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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04 2012노2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8,000,000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2명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2명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전과가 4회 정도 있으나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이 2004년경에 행하여진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E을 위하여 100만 원, 피해자 C을 위하여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