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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22 2016고정535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간적 순서대로 정리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다.

[2016 고 정 535] 피고인 A은 2016. 8. 21. 22:30 경 춘천시 E 아파트, 212동 604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 여, 41세) 과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 었고 이에 피해자가 “ 왜 그러냐.

”라고 하면서 어깨에 손을 올리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머리와 등이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걷어차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강제로 팔을 잡아끌어 출입문 밖으로 끌고 나간 후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 정 6]

1. 피고인 B

가. 2016. 6. 9. 자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9. 15:00 경 춘천시 E 아파트, 212동 604호 소재 피해자 A(43 세) 의 집 출입문에 부착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자 잠금장치를 돌로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고, 위 아파트 1 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F K7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가방으로 내리쳐 수리비 165,2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6. 7. 29. 자 상해 피고인은 2016. 7. 29. 23:50 경 춘천시 G에 있는 H 찜질 방 1 층에서 피해자 A로부터 홀대 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어깨,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팔을 깨문 다음 들고 있던 우산으로 위 피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6. 8. 16. 자 폭행 피고인은 2016. 8. 16. 03:00 경 춘천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A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무시를 당한다며 들고 있던 맥주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