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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5 2017고정6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 말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사실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만 원을 빌려 주면 내일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위 ‘D 주점 ’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쇼핑몰 운영 사업을 하는데 관련 사건이 있어 경찰에서 수억이 들어 있는 계좌를 지급 정지하는 바람에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곧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 받고, 이틀 후 같은 장소에서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