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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3 2015고정38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7. 23:3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이컵 2개를 사려고 하는데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이 종이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임마, 왜 안 갖다주노”라고 큰소리를 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3:59경 위 범행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가 근무하는 동래경찰서 F지구대에 찾아와 D과 시민 4명 등이 있던 상황에서 “야 씨발, 여기가 출동한 파출소 맞지, 출동한 경찰새끼들 다 불러”라고 소리치는 한편, 위 피해자에게 “이 새끼들이 출동한 경찰 새끼들이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