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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2 2018노110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 사이트에 닉네임 ‘E’ 로 가입한 적이 없고, 그 닉네임 계정으로 위 사이트에 로그 인하여 ‘G’ 저작물을 업 로드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개인정보가 누군가에 의하여 해킹당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저 작물 ‘G ’를 업 로드한 닉네임 ‘E’ 계정의 개설자는 피고인 명의이고 그 계정의 최근 접속아이 피는 접속 지가 피고인의 주소지로 확인되는 점, ② ‘E’ 계정은 판매자 계정으로서 ‘D’ 업 로드 사이트( 이하 ‘ 이 사건 사이트’ 라 한다) 운영자가 본인 인증 확인 절차를 거쳐 승인을 하여 야만 개설이 가능한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부산 해운대 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통화한 2017. 6. 8. 11:44 경 직 후인 같은 날 16:07 경 ‘E’ 계정이 이 사건 사이트에서 탈퇴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닉네임 ‘E’ 계정을 사용하여 이 사건 사이트에 저작물 ‘G ’를 업 로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 법칙에 기하여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