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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1117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명령 및 120 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고 2020. 11.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이름 모를 사람은 전화금융 사기 범행조직 조직원으로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화금융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체크카드 수거 보관전달 등을 지시하거나, 중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둔 콜 센터를 기반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여러 사람 돈을 편취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경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사기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거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피해 금을 출금 후 송금해 주면 건 당 20~30 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함으로써 피해 금을 수거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1. 사기 방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이름 모를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6. 18.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 은행 직원이다.

당신이 E에서 대환대출을 진행하려고 하여 금융 법 위반에 걸렸다.

기존 대출금 2,500만 원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현금 2,5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령 지시를 받고 2020. 6. 18. 10:38 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식당 ’에서 피해자를 만 나 ‘ 부채 상환 증명 내역서’ 라는 제목의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피고인이 마치 E 직원이며 E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 받아 채권을 회수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