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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24 2014가단114916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336,632원 및 그 중 74,099,867원에 대하여 2014.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이 사건에 관하여 열린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청구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을 연 29.9%에서 연 25%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