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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1751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751』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2012. 11. 13.경부터 2012. 12.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중국인 D(여, 42세), E(여, 31세)를 월급여 2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2012. 11. 29.경부터 2012. 12.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중국인 F(여, 41세)를 월급여 2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2013고정2466』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3.경부터 2013. 2. 20.경까지 성명불상의 무자격 중국인 안마사를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30분에 2만 원, 40분에 3만 원, 전신마시지 마사지 90분에 6만 원을 받고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등 안마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출입국사범 고발 『2013고정2466』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의료법 위반 적발보고, 풍속업소 단속보고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의료법 제91조 공소장에는 의료법 제91조의 기재가 없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