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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1.25 2016가단837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와의 2011. 7. 7.자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주택(창원시 마산회원구 C 제306호)에 거주하여 왔는데 2015. 7. 7. 기간만료로 임대차가 종료하였으므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