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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1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7. 3.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5. 12. 8.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22:00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로 411에 있는 양산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