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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7.18 2016가단3728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주시 C 전 2,509㎡ 지상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지상물을 철거하고,...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동부순환(국도42호~봉산화실) 도로 개설공사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2007. 11. 19. 피고 B와 사이에 원주시 C 전 2,5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지상물, 별지2 목록 기재 각 타조, 부화기, 발생기, 별지3 목록 기재 각 수목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에 관한 협의를 거쳐, 피고 B가 이 사건 지장물의 이전 또는 철거를 수인하고,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104,474,75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보상금 104,474,75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07. 11.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11. 28.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지장물이 있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한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이 사건 지장물철거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장물의 철거 및 수거를 수인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A영농조합법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장물을 철거 및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피고 B에게 당장 폐업보상을 하여 줄 수는 없으나 차후 원고가 폐업보상을 하는 사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