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05.27 2014나1189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4행의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를 “상고하였으나 2014. 8. 20.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제1심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