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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7노2167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2호를 피해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2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 바(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 12호( 나이 키 여성 운동화) 는 이 사건 범행의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고, 기록 상 위 압수물이 가 환부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판결로써 위 압수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고,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 중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2 행 )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