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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가단505059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161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 1) C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582호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1심 사건에서 C는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3나71304호 사건에서 “원고는 C에게 264,130,690원 및 이에 대한 2005. 5. 19.부터 2014. 11. 28.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2015. 11. 26. 대법원 2015다1673호로 확정되었다. 2) C는 2016. 2. 18. 위 각 사건의 소송대리인이었던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판결금 채권을 모두 양도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C의 위임을 받아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위 채권양수 후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확233호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5. 3. “위 각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25,222,768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6. 5. 28. 확정되었다(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이 사건 상환채권이라 한다

). 나. 원고의 C에 대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 1) C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2504호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6. 4.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C가 위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8567호 및 대법원 2016다215646호 사건에서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6. 6.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확52988호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9. 30. "위 각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