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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9가합104635

주식인도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주식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2 기재 주식을 각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첨부 소장의 ‘청구이유’ 란 기재와 같다.

2. 판단: 적용법조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인 무변론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