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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4 2015노1582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정당 I시장 당내 경선 및 I시장 선거에서 피해자 J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이와 같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피해자 L, J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다.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유지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는 비록 나중에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아직 피해자 L, J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이후 약 4개월 여 구금되어 있는 동안 원심판결에서 적시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마저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재학중인 한국개발연구원 DZ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마치고 앞으로 학문에 계속 정진하여 학자로서의 삶을 다짐하고 있어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재범 위험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범행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