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임[국패]
조세심판원2010구1126 (2010.08.18)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임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으므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은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채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2010구합4072 압류처분무효확인등
주식회사 XX신탁
구미세무서장
2011. 5. 25.
2011. 7. 6.
1. 피고가 2010. 2.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0. 2.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대하여 한 각 압류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XX컨트리클럽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와 사이에 2006. 1. 20. 별지 목록 3 내지 5, 7, 8, 10 내지 13번 기재 부동산들을, 2007. 1. 22. 같은 목록 제1, 2, 9번 기재 부동산들을, 2007. 8. 1. 같은 목록 6번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신탁하는 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75,860,33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10. 2. 2.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신탁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금지되고 다만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이고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여 당연 무효이다.
3. 관계법령
4. 판단
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 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선탁 후에는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납세자라 하더라도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하는 것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로서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신탁한 재산이므로, 피고가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인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은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신탁설정 이후 신탁재산의 관리 ・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신탁법 제42조에 의한 수탁자의 비용 ・ 손해배상청구권,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보수청구권 등 신탁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채권) 뿐만 아니라 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인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도 포함된다. 그러나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 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참조)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은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채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