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9. 08: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갈마로 85에 있는 머슴 촌 감자탕 해장국 갈마 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갈마로 117번 길 16-5 금동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약 200m 의 구간에서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에 혈 중 알콜 농도 위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로 117번 길 16-5 금동 빌라 앞 도로를 둔 원고등학교 방면에서 푸른 아파트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5 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5 승용 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5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