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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25 2016도1525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2013. 3. 11. 경부터 2013. 3. 21. 경까지의 축산물 허위표시에 의한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 B의 상고 이유 주장은 위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