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14 2019고정2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 10:20경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420(주례동)에 있는 보훈병원 동관 앞 노상에서, 독감 예방 접종을 받기 위해 줄을 서는 과정에서 새치기를 하다가 피해자 B(여, 38세)으로부터 “아저씨, 여기 줄이 아니고 저 뒤쪽이다.”라는 항의를 받자 “나는 아까부터 저기 앉아 있었다. 니가 먼저 왔냐, 씨발년아. 씨발년, 좆 같은게”라 욕설하고, 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씹하고 좆하고 합쳐서, 당신도 여자 몸에서 나왔다.”라는 말을 듣자, 밖으로 나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니 뭐라 했노, 씨발년아.” 등으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는 돈이 없어서 못 때리겠다. 아저씨 돈 많으면 때리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를 트집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