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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3.24 2020고단4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11:15 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노인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함창읍 대조리에 있는 대조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020. 9. 7.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1 달도 지나지 않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2015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1939 년생의 고령이고, 병원을 가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