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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가단37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6. 29. 피고에게 700만 원, 2015. 6. 30. 500만 원, 2015. 6. 30. 500만 원, 2015. 7. 11. 100만 원, 2015. 7. 13. 200만 원, 2015. 8. 25. 3,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2015. 12. 30. 원고에게 4,000만 원을 2016. 2.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