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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26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04:4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D에 있는 E 식당 앞도로를 중문고등학교 쪽에서 예래 입구 교차로 쪽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72 세) 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65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2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5. 04:40 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삼다 국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