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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1 2019나71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계좌에서 B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B가 이 사건 분양권 및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수탁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 110,563,061원에 달하는 사실, B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대구 동구 D아파트 E호를 7,5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9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01. 5. 19. 서울 서대문구 F외 1필지 G아파트 H호를 기존에 거주하던 주거의 전세보증금 및 은행 대출금을 통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2005. 8. 27. 이를 매도하는 한편, 2005. 6. 20. 같은 아파트 I호를 매수하였다가 그 이후 2008. 6. 24. 위 아파트를 3억 1,000만 원에 매도한 사실, ② 피고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 65,478,641원에 달하는 사실, ③ 피고는 1992. 10. 10. B와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혼인 이전인 1991년부터 1995년까지 J 주식회사에 근무하였고, 이후 K 주식회사에 근무하기도 하였으며 그 외에 학습지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