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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0 2019나6770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14행의 “이 사건 평택, 양평 공사는 현재 완성된 상태이다.”를 “평택, 양평공사(이하 2개 공사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는 현재 완성된 상태이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3, 4행의 “을 제3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을 제3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지체상금채권과의 상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단하였고, 피고가 나머지 공사를 하여 2017. 8. 26.경 평택 공사를, 2017. 6. 29.경 양평 공사를 각 완성하였다.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서 정한 지체일수에 대한 지체상금 비율에 따라 지체상금을 계산하면, 평택 공사 지체상금 77,760,000원(= 공사대금 240,000,000원 × 지체상금 비율 0.3% × 지체일수 108일), 양평 공사 지체상금 3,630,000원(= 공사대금 22,000,000원 × 지체상금 비율 0.3% × 지체일수 55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합계 81,390,000원의 지체상금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다. 2)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 항변 이 사건 각 공사에는 하자가 존재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