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17 2015고단18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투스 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22:3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득산동 득 산고가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방축동 방면에서 신창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들이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이 격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D(43 세) 운전의 E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스 카니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을 선행하던 피해자 F( 여, 20세) 운전의 G 모닝 차량과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투스 카니 차량 동승자 H(29 세 )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 비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상 등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 I(42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 J( 여, 41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