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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22 2020가단65992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3. 3.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9. 7. 1. 피고와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명의를 원고에게 귀속시키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할부대금, 보험료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된 비용 전부를 부담하기로 하면서 3개월 이후에 위 소유명의를 피고로 변경하기로 하는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된 비용으로 할부대출금 66,912,918원, 과태료, 자동차세 12,581,037원, 위자료 300만 원 등, 합계 82,493,955원인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20. 3. 3.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82,493,95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최종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