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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05 2015노10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의 유통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단순 투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5차례에 걸쳐 동종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원심 판시 제1죄를 저지르고 체포되었고, 그 다음 날 석방된 후 1년 7개월여 동안 수사망을 피해 도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도주기간 중 다시 원심 판시 제2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시키지 않으면 재범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