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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4가단59629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중구 C 전 236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샌드위치판넬 12㎡를 철거하고 토지 2,291㎡( = 2,363-72 )를 인도할 의무, 미지급 연체임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2015. 10. 1.부터 위 철거와 인도 완료일까지 월 2,916,6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는, 연 임료 3,500만 원을 2,500만 원으로 감액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주장사실에 대한 피고의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