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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9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사채 등 채무가 많았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분식집은 월 매출이 2~300만 원 정도였으나 재료비 등을 제외하면 순수익은 거의 없는 상태여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C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9. 19. ‘B’ 분식집에서 피해자 C에게 “분식집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수리도 해야 하고 보증금도 내야하니 5,000,000원을 빌려주면 한두 달 뒤에 곗돈 5,000,000원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D 명의 E계좌(F)로 5,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9. ‘B’ 분식집에서 피해자 G에게 “식품재료비 등 분식집 운영비용이 필요하니 선이자 200,000원을 떼고 2,800,000원을 입금해 달라. 두 달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계좌(H)로 2,8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1,0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예금거래내역서(C), 문자발수신 내역, 예금거래내역서(G), 채권자목록, 예금거래내역서(A,16.1.1.~18.11.30.), 예금거래내역서(D,16.1.1.~18.11.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