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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3가합734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0. 6. 25.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와 C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대리점의 대표자는 B이지만 실제로는 B, 원고, D, E이 동업으로 설립운영하였다.

나. 위 계약일에 E의 아버지 F, 동생 G 등이 위 대리점계약에 따라 B가 현대자동차에 부담하는 계약상 일체의 채무를 2억 4,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는 내용의 연대보증서가 제출되었다.

또한 위 대리점계약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인 G, B, H와 수취인 현대자동차를 각 대리한 I의 촉탁에 따라, 피고는 2010. 7. 12. ‘액면금 240,000,000원, 발행인 B, H, G, F, 수취인 현대자동차, 발행일 2010. 7. 12.,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및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의 발행인인 G, B, H가 수취인인 현대자동차에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2010년 증서 제1210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당시 I로부터 G이 I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과 G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고, 2010. 7. 15. G에게 위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주소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건명, 번호 및 작성연월일, 공증인의 성명 및 사무소, 대리인과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E은 위 대리점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하면서, 2011. 2. 17.부터 현대자동차의 계좌인 것처럼 가장한 자신의 계좌로 현대자동차에서 공급받아 판매한 자동차 판매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211,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