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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95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B의 대표이사로서, 2012. 5. 16.경 피해자 ㈜ 한국캐피탈로부터 시가 3,795만 원 상당 선반(모델명: NARA6030)을 리스 하여 사용ㆍ보관하던 중, 2013. 5.경 임의로 직원 C으로 하여금 매각하게 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