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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3 2017나5432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행부터 제8면 제17행까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2) 피고가 이 사건 신호기와 안전표지의 관리ㆍ운영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안전표지는 부산항건설사무소에 의해 이 사건 교차로에서의 신호체계와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었던 점, ② 그런데 부산항건설사무소와 피고는 2013. 4. 11.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그때부터 이 사건 신호기와 안전표지를 유지ㆍ관리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부산항 신항 항만구역 내 준공한 항만시설(임항도로)에 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물류 수송 도모를 위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고, 그 위수탁 범위로 신호등과 교통표지판을 포함(제2조)하고 있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신호기의 점멸 및 작동의 순서 등 신호체계까지 포함하여 교통시설물의 전반적인 유지ㆍ관리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업무 내용이 도로에 대한 기본적인 보수유지업무로 한정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안전표지를 제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호기와 안전표지는 설치 당시부터 사회통념상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안전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