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우안 유리체강 내 아바스틴 주입술을, ④ 2012. 10. 31. 제주대병원에서 우안 유리체강 내 아바스틴 주입술을 각 받았고(이하 위 치료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치료’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치료 중 서울대병원의 치료에 대하여만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기한 수술보험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가.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단계적 분류체계 및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약관 별표 4의 기재 내용을 고려할 때 별표 4의 ‘16대 특정질병’ 중 ‘당뇨병’에는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당뇨병(E10-E14)’이라는 항목군에 속하는 세분류 단위에 기재된 질병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타당하고, 약관 해석에서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따라서 당뇨병성 백내장(H28.0*)과 당뇨병성 망막병증(H36.0*)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당뇨병(E10-E14)' 항목군의 4단위 세분류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당뇨병성 백내장과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수술도 위 약관에서 보장하는 당뇨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수술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아울러 원심법원의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치료 중 ① 아바스틴 주입술은 당뇨망막병증의 악화로 인한 실명을 막기 위한 시술에 불과하여 수술로 보기 어렵고, ② 우안 초음파 수정체 유화술 및 후방 인공수정체 삽입술은 상세불명의 백내장(H26.9*)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로서 당뇨병성 백내장(H28.0*)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각 치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