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담배 8보루), 증 제2호(볼펜 2개)를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7.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8. 6. 23: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 부근 인도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기업은행 법인카드 1매,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 볼펜 2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8. 6. 23:56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횡령한 C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한 후 C 명의의 매출전표를 작성, 교부하여 횡령한 공소사실에서는"절취한"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105,0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8. 7. 00:01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횡령한 C가 사용하는 트윈스조명(주)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한 후 트윈스조명(주) 명의의 매출전표를 작성, 교부하여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