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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1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5. 03:32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금천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경위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시기 및 횟수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