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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30 2016구합50578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26. 피고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B 답 2,152㎡(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에 단독주택(대지면적 576㎡, 건축면적 79.56㎡, 연면적 74.25㎡, 층수 1층, 동수 1동)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건축신고 수리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건축계획 검토사항 건축법 제1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은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또한 주변의 자연환경 및 미관의 향상에 따른 공공복리의 증진을 고려할 때 재난 및 난개발 예방을 위해 주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함(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개발행위허가 검토사항

가. 국토계획법(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이 적절해야 하나 신청된 부지 진ㆍ출입은 다수의 개인 사유지에 콘크리트 포장된 부분으로 계획되어 기반시설(도로)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다른 기반시설(상ㆍ하수도) 또한 미설치 지역으로 용지확보계획 부적정(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나.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 라목에 따라 주변의 자연환경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 신청부지 주변은 농지ㆍ산지 및 경사지로 건축으로 인한 경관 및 자연환경 훼손, 주변 난개발이 예상되어 입지의 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 및 미관 훼손의 최소화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