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통고처분 양정에 관한 질의

조사 > 조사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조사 > 조사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5-26

[법령질의서]제목

통고처분 양정에 관한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출가격 허위신고죄 통고처분 벌금 양정에 관한 질의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질의 배경

수출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제2항제4호 및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 제3조1항에 의거 통고처분 하는 바,

실화주 K는 수출물품의 계약서상 원래 가격은 미화23,530불임에도 불구하고 미화1,818불로 인보이스를 허위 작성하여 포워더 L에게 전달하였고 L은 미화1,818불의 인보이스를 다시 미화150불로 낮추어 작성하여, 세관에 L을 수출자로 하여 수출신고한 바, 통관 심사 중 허위로 수출신고한 것이 적발되어 통고처분 대상이 됨.

□ 질의내용

K와L의 통고처분 벌금 산정 시 K와L 모두 물품원가인 미화23,530불의 20%로 양정할지, 아니면 K는 23,530불의 20%를 양정하고 L은 1,818불의 20%를 양정할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조사총괄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관세법상의 물품원가는 정상거래에서의 물품원가를 의미하므로 인위적으로 조작된 가격은 물품원가가 될 수 없음.

따라서 정상거래에서의 물품원가를 적용(K와L 모두 물품원가를 기준)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