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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노737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5호를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량( 각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도 비교적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국내에 입국한 이래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지내 왔고, 피고인 B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 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 피 싱) 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하여 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하여 피고인 B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역할을 하였는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와 같은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완성하는데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그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사정과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 악영향 등을 고려하면 하위 조직원들도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 횟수가 8회에 이르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