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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110816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원고

A에게, (1) 피고 C, D은 공동하여 4,367,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1.부터 2017. 2. 8...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C, D은 형제로서 2014. 8. 30. 대구 중구 G지구 1층에 있는 ‘H’ 앞에서 원고 A와 서로 몸이 부딪치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고 D은 원고 A에게 ‘좆만한 새끼가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원고 A의 목을 졸라 뒤로 밀치고, 옆에 있던 피고 C은 양손으로 원고 A의 팔과 허리를 붙잡아 원고 A를 바닥에 넘어뜨려 경추의 염좌상, 뇌진탕, 적응장애(불안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 C, D은 2014. 9. 16. 대구중부경찰서에 원고 A로부터 멱살을 붙잡히고 옷을 잡아 당기는 폭행을 당하였다고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원고 A는 이에 대응하여 2014. 10. 13. 변호사 I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구 중부 경찰서에 피고 C, D에 대하여 살인미수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 C, D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약식기소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14고약17897호), 2014. 12. 19.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각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대구지방검찰청의 검사는 2014. 11. 27.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폭행 및 피고 D에 대한 상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변호사 I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5. 1. 19. 헌법재판소 2015헌마55호로 위 기소유예처분이 원고 A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위 검사의 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대구지방검찰청의 검사는 2016. 2. 25.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폭행 및 피고 D에 대한 상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하였다.

피고 E는 피고 C, D의 누나이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