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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27 2015고단4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행ㆍ공무집행방해 등 폭력 범죄로 벌금형 14회, 집행유예 2회 등 1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28. 20:43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길에서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택시요금을 주지 않아 피해자가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 장면 경찰관 목격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같은 종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 차례 이상인 점 유리한 정상: 폭행이 1회에 그쳤고 그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