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1. 피고가 2019. 5.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감봉 1월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이에 D대학교 총장은 2018. 11. 30. 참가인 이사장에게 원고에 대한 교원징계를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2018. 12. 20.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의하였으며, 2018. 12. 24.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교원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1. 자녀 졸업식 참석을 사유로 휴가원을 2018. 5. 8.부터 2018. 5. 14.까지 제출하고 실제 외국 체류기간은 2018. 5. 4.에 출국하여 2018. 5. 19.에 입국한 사실이 있음(이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라 한다). 2. 원고는 2018. 5. 15., 2018. 5. 17.은 원고의 담당교과목인 아동문학교육, 유아언어교육 수업이 있었으나 수업에 참석하지 않고 외부전문가 특강으로 수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음(이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라 한다, 이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 *수업 미실시 현황 순번 학기 과목명 수업일시 수업시간 1 2018-1 아동문학교육 2018. 5. 15.(화) 6교시 2 아동문학교육 2018. 5. 17.(목) 1~2교시 3 유아언어교육 2018. 5. 17.(목) 8~9교시
라. 참가인은 2018. 12. 24.경 원고에게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실과 이 사건 각 징계사유 및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였다.
마.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 1. 4.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징계사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할 것을 의결(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이라 한다)하였다.
참가인은 2019. 1. 22. 원고에게 위 징계의결에 따라 감봉 1개월의 감봉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9. 2. 20.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8.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