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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1 2016노2648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I 농장( 이하 ‘ 이 사건 농장’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G, P으로부터 세종 특별자치시장이 이 사건 농장에 대하여 이동제한 명령을 발한 사실을 들은 적이 없고, 위 이동제한 명령이 발하여 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위 이동제한 명령을 들어서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들은 양돈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2015. 1. 8. 세종시 E에 있는 F 농장에서 돼지 4마리에 대하여 구제 역 양성 판정이 되자, 세종 특별자치시장은 같은 날 구제역 발생 농장 중심 반경 3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농장의 돼지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동제한 명령을 발하였다.

피고인은 G 운영의 세종시 H에 있는 I 농장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동제한 명령이 발하여 진 사실을 알고도 G으로부터 위 농장의 돼지 매입을 의뢰 받자, C, B으로 하여금 2015. 2. 3. 위 I 농장에서 돼지 120마리를 남양주시 J 소재 K 농장으로 싣고 가고, 돼지 160마리를 양산시 L 소재 M 농장으로 싣고 가고, 돼지 300마리를 포 천시 N 소재 O 농장에 싣고 가서 각각 농장주에게 매도한 후 반출함으로써 위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C, B은 2015. 2. 6. 전화로 위 G의 아들 P으로부터 I 농장에 대해 위와 같이 이동제한 명령이 발하여 진 사실을 들었다.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위 농장의 돼지 매입을 의뢰 받자,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C, B에게 연락하여 돼지 매매를 지시하고, 피고인 C, B은 2015. 2. 7. 위 I 농장에 가서 돼지 260마리를 싣고 강원 철원군 Q 소재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