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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21 2017가단535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272,744원, 원고 B에게 46,909,116원 및 각 이에 대한 2014. 10. 15. 부터 2017.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