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21 2017가단535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272,744원, 원고 B에게 46,909,116원 및 각 이에 대한 2014. 10. 15. 부터 2017.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272,744원, 원고 B에게 46,909,116원 및 각 이에 대한 2014. 10. 15. 부터 2017.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