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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8 2016나341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주면 드라마를 제작하여 큰 이윤을 남겨주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주겠다’는 말과 함께 '드라마 작가 섭외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작가 계약금 명목으로 우선 2,000만 원을 달라'는 요청을 받아, 2014. 7. 30.경 2,000만 원을 위 C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피고가 드라마 작가와의 계약금에 위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의 최고에도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피고의 의무가 이행불능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2,000만 원을 반환해야 하고, 설령 위 2,000만 원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단지 작가 계약금 명목이 아니라 위 C의 인수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위 C의 재산적 가치가 없어 법인인수계약이 무효 또는 파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0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2. 판단

가.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C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피고는 위 C의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회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실, 피고가 위 C를 통한 드라마 제작을 준비하던 중 원고를 만났고, 원고가 2014. 7. 30. 주식회사 C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드라마 작가와의 계약금 명목으로 특정하여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는 위 돈을 위 C 법인의 인수대금 1억 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해 원고는 설령 법인인수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위 2,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