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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7 2019고단26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

항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8.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식당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나는 근처에 있는 D주점의 사장이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현금 50만 원만 빌려주면 3일 뒤에 바로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로부터 2일 후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더 빌려주면 3일 뒤에 80만 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그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어 변제를 하지 못했다.

교도소에서 받을 월급이 1,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일주일 후 찾을 수 있으니 20만 원을 우선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받을 월급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