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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5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6. 23:05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고 있던 중, ‘ 술 취한 사람이 나가지 않는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 그만 하시고 여기 볼 일 없으면 돌아가시라.

’ 는 뜻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가게 밖으로 나와 “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목을 밀쳤다.

F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순찰차 쪽으로 데리고 가자, 피고인은 “ 놔 라,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다 손등으로 F의 왼쪽 뺨을 때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집행유예 2번과 벌금형 5번의 경력이 있다.

술에 취해서 일어난 일이다.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나,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