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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가합52541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1.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은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대출 및 저당권 실행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원고는 2011. 12. 30. E에게 355,000,000원을 대출하였다.

E는 이를 담보하기 위해 같은 날 원고 앞으로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61,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E는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8. 19.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인천지방법원 F).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원고는 2012. 5. 22. G에게 344,000,000원을 대출하였다.

G은 이를 담보하기 위해 같은 날 원고 앞으로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47,2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G은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8. 19.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인천지방법원 H).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 원고는 2012. 5. 22. I에게 424,000,000원을 대출하였다.

I은 이를 담보하기 위해 같은 날 원고 앞으로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51,2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I은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8. 19.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인천지방법원 J).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 원고는 2012. 3. 12. K에게 364,000,000원을 대출하였다.

K는 이를 담보하기 위해 같은 날 원고 앞으로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73,200,000원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