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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6 2014나5435

사해행위취소 및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소외 A 사이에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장안새싹식품영농조합법인 사이의 신용보증계약 1) 원고는 2008. 5. 7. 장안새싹식품영농조합법인(이하 ‘장안조합’이라 한다

)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5,5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8. 5. 7.부터 2009. 5. 6.까지(이후 2013. 5. 6.까지로 변경됨)”로 정하여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A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장안조합의 위 신용보증계약상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4조(주채무 이행의무) 장안조합은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원금과 종속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변제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사전구상) ① 장안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가 사전통지나 독촉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안조합과 A는 이의없이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제4조(주채무 이행의무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

3.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4.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절차가 진행중인 때

5. 폐업을 하였거나 조업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한 때

6.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7.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ㆍ대위변제(대지급 포함)정보ㆍ부도정보ㆍ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8. 원고가 이 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채권자와 다른 신용보증의 채권자 중 어느 하나의 채권자로부터 신용보증계약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