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2.04 2013노4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66%로 상당히 높아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반대편 차로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벌금형은 3,000,000원 이상 5,000,000원 이하인 점, 피고인은 이미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